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
|---|---|
| 지원내용 |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인천 관내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계획서 상 구매 확인서 및 영수증 학교 제출 ○ 그 외 1.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7.)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 그외 신청 관련 구비서류(추진 중, 변경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포함) - 재학증명서(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 체육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시기 등 명시) - 체육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 단체로 구입한 경우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 통장사본 |
|---|---|
| 문의처 |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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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 933건 |
|---|---|
|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 308건 |
|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 수록 사업 | 1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