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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5일 전 동기화)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아동·청소년 인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내용○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930건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300건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 수록 사업 1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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