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 지원대상 |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
|---|---|
| 지원내용 |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