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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여성 임신·출산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지원내용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중랑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문의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5건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81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중랑구) 수록 사업 2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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