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
|---|---|
| 지원내용 |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
|---|---|
| 문의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중랑구) 수록 사업 | 2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