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근로자·직장인 무주택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지원내용○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기간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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