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
|---|---|
| 지원내용 |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