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 지원내용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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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