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
|---|---|
|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 신청기간 | 분기별 접수(매년 접수기간 변동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융자종류별 상이 1.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자금신청 증빙자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2. 벤처기업 육성자금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최근 1년간 재무재표, 중소기업 확인서, 시설자금 신청 증빙서류, 벤처기업확인서 등 3. 경영안정자금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 2개년도 재무재표, 경영안정자금 평가지원 동의서 등 |
|---|---|
| 문의처 | 기업애로해소과/0632803228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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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 8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