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전남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 제조관련 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 업종 (단,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은 도소매업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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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저리융자대출) : 최대 20억(시설 18억, 운전 2억) ○ 벤처기업육성자금(저리융자대출) : 최대 10억(시설 8억, 운전 2억) ○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저리융자대출) : 최대 5억(시설 4억, 운전 1억) ○중소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저리융자대출) : 최대 3억(운전) ○ 경영안정자금(이자지원) : 은행자금 이용시 최대 5억 내에서 상환 조건 등에 따라 이자(1.1% ~ 2.5%)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