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지원대상○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지원내용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기간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