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 지원대상 |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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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
| 신청기간 | 사업공고에 따름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