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
| 지원내용 |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100만원 최대) 보조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39건 |
|---|---|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6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수록 사업 | 6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