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농기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1.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
|---|---|
| 지원내용 | 1.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 2.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5.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5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 신청서 2.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계획서 3. 완주군 실거주 확인서 |
|---|---|
| 문의처 | 주민참여예산 담당자/063-290-3278 |
|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의1, 제1항)||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1, 제1,2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수록 사업 | 2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