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장애인

지원대상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지원내용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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