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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47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장애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지원내용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48건
같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수록 사업 1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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