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장애인

지원대상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생)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사업체) 4대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업체 및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 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지원내용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훈련일비) 1일 35,000원* (현장훈련[출석]일수 + 사전훈련[출석]일수) x 35,000원
(숙박비) 1박 1만원(숙박시설 이용시 지급)
(훈련기간) 3-7주(필요시 최대 6개월)
(훈련시간) 1일 4-8시간
(훈련장소) 구인사업체 현장
(주요 훈련내용)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사업주에게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사업주 훈련보조금(1인, 1일)) 19,340원
(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1일))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근로자)1일, 25,000원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

수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기간 4/5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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