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
|---|---|
| 지원내용 |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
|---|---|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0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7건 |
|---|---|
|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 153건 |
|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 1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