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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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
| 신청기간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