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
|---|---|
| 지원내용 | ○ 대상 :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설입소 장애인 제외) ○ 지원액 :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전용체크카드(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오산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도장(통장거래용) 3. 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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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8036-7458 |
| 근거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7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오산시) 수록 사업 | 1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