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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증평군 군민안전보험

충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5등급) 10,00천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17,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7,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충청북도 증평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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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509건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증평군) 수록 사업 2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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