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

지원대상○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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