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

지원대상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내용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