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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내용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문의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81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수록 사업 7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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