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출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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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해외진출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분기별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상표 등)를 권리화하는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IP 인식 제고 사업'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청기술 개요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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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문의처 | 지역지식재산과/1661-1900 |
| 근거법령 | 발명진흥법(제0조의0, 제0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소관기관(지식재산처) 수록 사업 | 1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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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