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역농산물 구입 증빙서류, 공급계약서 등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및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
|---|---|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063-430-8184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수록 사업 | 3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