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홍성사랑상품권)
| 지원대상 | ○ 상품권 구매 : 만19세이상 개인, 법인 등 (가맹점주 할인구매 불가) ○ 앱설치 및 카드발급 : 만14세이상 |
|---|---|
| 지원내용 | ○ 상품권 종류 : 지류, 모바일, 카드 ○ 상품권 할인 판매 : 최대 10% 할인 - 2026년 : 지류 10% 선할인, 모바일 10% 후캐시백(후할인) *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 가능 ○ 상품권 할인 한도 : 개인당 월 50만원 ○ 상품권 유효기간 : 지류-발행일로부터 5년, 모바일-충전일로부터 5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