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사업별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160%),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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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4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