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고령사랑상품권)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류의 경우 미성년자 구입 불가능 ○ 카드, 제로페이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 |
|---|---|
| 지원내용 | ○ 소비자 - 구입시 10% 할인(지류, 제로페이,고령사랑카드) ※ 적립 및 할인혜택은 예산 소진시에 변동 가능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고령군청 지역경제과/054-950-6563 |
| 근거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고령군) 수록 사업 | 2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