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저소득

지원대상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전직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지원내용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융자금리) 1%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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