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를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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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설치비 :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대규모기업 : 단독형(3억), 공동형(6억)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형(4억), 공동(10억~20억) 한도에서 지원- 단,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 한도에서 지원 교재교구비 : 소요비용의 60%~90% - 신규 : 대규모기업(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7천만원) / 교체비 :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