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25. 01. 01. 이후 출산 후, 진도군에 출생 신고한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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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80만원 (모바일 지역상품권) · 항목** : 병원 산후조리비 및 진료비(산후 우울증 치료비 등), 한의원 한방첩약,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구입비 등 * 쌍태아 출산의 경우 지원금의 30%(24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용 항목에 대해 지급 ※ 신청 전 지역상품권 Chak 어플 가입 필수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