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충남

지원대상○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내용○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기간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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