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 지원대상 |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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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 신청기간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