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
| 지원내용 |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 신청기간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
|---|---|
|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 근거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49건 |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수록 사업 | 7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