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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경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지원내용1.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강도,성폭력,의사상자,가스사고 등)

2.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성폭력,가스사고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3.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원
진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 한 경우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 자연재해사망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 한 경우

8.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만 15세 이상) 2,0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9. 농기계 사망 (만 15세 이상) 1,000만원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장해비율에 따라)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2.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5만원(연간 1회)
개 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추가 진단 해당 안됨)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3. 성폭력범죄 위로금 5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경상남도 진주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공통 필수 구비 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자필서명 필수)
2.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3.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4.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위 공통서류 제외한 추가 서류 : 02-785-9611 문의
문의처 CSL단체보험(하나+KB+롯데+흥국)/02-785-9611
근거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670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진주시) 수록 사업 2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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