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
| 지원대상 |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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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 신청기간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