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
| 지원내용 |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
| 신청기간 | 신청불필요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79-3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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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48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수록 사업 | 3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