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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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
| 신청기간 | 신청불필요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