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
| 지원내용 |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 신청기간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수록 사업 | 14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