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경기

지원대상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내용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기간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경기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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