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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 부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 신청범위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지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또는 확인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남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사망자)
2. 사망진단서 원본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4. 신분증 및 통장(선순위 유족)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07-4318
근거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77건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337건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남구) 수록 사업 1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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