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우대(보훈대상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군인, 보훈 대상자 |
|---|---|
| 지원내용 |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고양도시관리공사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구직자·실업자) 수록 사업 | 253건 |
|---|---|
| 같은 소관기관(고양도시관리공사) 수록 사업 | 1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