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
|---|---|
| 문의처 |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12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 677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4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수록 사업 | 7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