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공할인 서비스(장애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
|---|---|
| 지원내용 |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KTX 이하 열차 : 50% 할인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 50% 할인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한국철도공사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48건 |
|---|---|
| 같은 소관기관(한국철도공사) 수록 사업 | 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