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공할인 서비스(장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
|---|---|
| 지원내용 |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KTX 이하 열차 : 50% 할인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 50% 할인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한국철도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