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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4일 전 동기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장애인 저소득 제주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O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지원내용○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o 방문신청시, 신분증 지참
o 제출서류
- 수술 가능 확인서(병원 발급)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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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127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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