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주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임금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
| 지원내용 |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청년적립금 납입 후 익월 2주 이내)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 청년 관리 · 기업 방문이나 유선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등 |
|---|---|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98||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258 |
| 근거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근로자·직장인) 수록 사업 | 163건 |
|---|---|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의성군) 수록 사업 | 3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