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가. 공고연도 1. 1. 기준, 주민등록 상 만19세 이상인 내국인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바.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자세한 업종은 공고내용 참조)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자세한 자격 요건은 시 누리집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63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지원(월 70만원 x 9개월) * 2026년도 사업 기준 - 1월: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월 : 대상자 선정 - 3~11월 : 서비스 지원 - 12월 : 만족도조사 및 정산 |
| 신청기간 | 매년 1월중순경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접수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필수 제출서류 -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신청서 - 자필서약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창업기업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 ○ 선택(가산점 해당자만) - 장애인증명서 - 벤처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인 가능 서류(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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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미래신산업과/055-225-2714 |
|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8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4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창원시) 수록 사업 | 2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