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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종료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농림축수산인 충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 (유형2) 사인 간에 `18. 1. 1.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인 자

○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도내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 지원자격 세부 요건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 미만(ʹ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1.1.~2007.12.31. 출생자)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➂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➄ 연령, 거주지, 토지 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임차료 지원 제한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이 경우, 사인간 거래시에만 적용)

-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 불가)

○ (임대차 농지의 기준)

- 대상지목 : 전‧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단, 축사의 경우,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1.21.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

-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등

※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 제외,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임

※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지원
지원내용○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
신청기간2025. 7. 1.(화) ~ 2025. 7. 31.(목)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신청 마감 2025.07.31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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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39건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747건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수록 사업 67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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