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
|---|---|
| 지원내용 |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