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 ※ '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 - '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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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 ~ 2028년 12월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자체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