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농림축수산인 충북

지원대상○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충주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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