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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농림축수산인 충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충주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근거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509건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충주시) 수록 사업 4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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