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

지원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내용○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경기도 파주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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