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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농림축수산인 경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3||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0||김해시/055-350-4053||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83||양산시/055-392-530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4||창녕군/055-530-6056||고성군/055-670-4133||남해군/055-860-3927||하동군/055-880-7186||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311||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4495
근거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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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670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수록 사업 10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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