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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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
| 신청기간 | 4월 중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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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대구) 수록 사업 | 24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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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중구) 수록 사업 | 1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9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9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