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
| 지원내용 |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
| 신청기간 | 4월 중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
| 지원내용 |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
| 신청기간 | 4월 중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