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
| 지원내용 |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장학생 신청서(재단 누리집) 2. 창업·취업계획서(재단누리집) 3. 서약서(재단 누리집)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재단 누리집) 5. 본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 / 상용조회) ※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본인) 8. 최종학력증명서 9. 통장사본 ※ 공고일 기준 수강료를 교육기관(학원)에 기납입하고 수강중인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 교육 수강료 납입 예정인 경우 교육기관(학원) 수강료 납입예정확인증, 통장사본 제출 10. 교육기관(학원) : 학원비 납입 영수증·수강확인증·사업자등록증 |
|---|---|
| 문의처 |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구직자·실업자) 수록 사업 | 255건 |
|---|---|
| 같은 소관기관(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수록 사업 | 1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