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군민안전보험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청도군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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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① 자연재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②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④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⑦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⑧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⑨ 익사사고 사망 - 최대 2,000만원 ⑩ 온열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⑪ 한랭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⑫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최대 1,000만원 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최대 1,000만원 ⑭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⑮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⑯ 가스 상해위험사망 - 최대 1,000만원 ⑰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⑱ 자전거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⑲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⑳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최대 50만원 ㉑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최대 100만원 ㉒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 최대 10만원 ㉓ 사회재난사망 - 최대 2,000만원 ㉔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㉕ 화상 수술비 - 최대 10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식)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포함)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서류> - 각 담보별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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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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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청도군) 수록 사업 | 3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