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임신·출산 저소득

지원대상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내용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복지로 원문 확인 같은 서비스의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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