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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5일 전 동기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임신·출산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내용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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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933건
같은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수록 사업 6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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