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 지원대상 | 아동청소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양육자 등 일반 국민을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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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모 등 대상별 전문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찾아가는 성교육 등) 성교육 자원활동가,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개선,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 등 특성화 사업 실시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