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아동·청소년

지원대상아동청소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양육자 등 일반 국민을지원합니다.
지원내용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모 등 대상별 전문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찾아가는 성교육 등)
성교육 자원활동가,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개선,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 등 특성화 사업 실시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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