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아동청소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양육자 등 일반 국민을지원합니다. |
|---|---|
| 지원내용 |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모 등 대상별 전문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찾아가는 성교육 등) 성교육 자원활동가,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개선,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 등 특성화 사업 실시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 930건 |
|---|---|
| 같은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수록 사업 | 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7.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2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