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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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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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
| 근거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소관기관(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수록 사업 | 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